지난해 이전합의한 청주병원 조임호 이사장과 이범석 시장. 청주시 제공청주시 신청사 부지내에 있는 청주병원의 이전이 충청북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청사 건립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청주 신청사 부지를 점유 중인 청주병원은 임시병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10일 의료법인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충청북도가 승인을 거부했다.
청주병원은 인근 건축물의 4개 층을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 10일 도에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의료법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 한다"며 "건물 임차에 의한 정관변경은 허가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청주시는 "충북도, 청주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내년 하반기 신청사 착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병원이 이전하면 병원 건물 철거를 위한 절차를 본격 진행하고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