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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사례 지난 1년간 1만7060건

경제정책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사례 지난 1년간 1만7060건

    핵심요약

    2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 1627건 피해 추가 인정
    피해사례 '보증금 3억 이하' 97%, '40세 미만' 74%

    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에 참석한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여덟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에 참석한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지난 1년간 1만7060건까지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달간 3차례에 걸쳐 제28~30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1일 지원위 출범으로부터 최근까지 1년간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건수는 1만7060건이 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수는 1년간 819건이다.
     
    누적 1만7060건의 피해자 중 내국인은 1만6781건(98.4%), 외국인은 279건(1.6%)이었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97.18%)가 절대적으로 많았고, 피해 지역은 주로 수도권(61.9%)에 피해자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73.71%)에 집중됐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 2174건 중 피해자 인정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 사례는 300건,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환수가 가능한 적용제외 사례는 190건이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57건이었다.
     
    전세사기 불인정 등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심의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고, 이 가운데 74건이 요건 충족여부 추가 확인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받았다.
     
    지난해 6월 이래 최근까지 이의신청 누적 건수는 1425건이었고, 이 가운데 총 725건이 피해자로 다시 인정됐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향후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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