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지난 20대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뉴스타파 관계자 정모씨의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사이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신문에는 신 전 위원과 한 기자, 변호인 등이 참여했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이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보도했다. 김씨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 수사를 거론하면서,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가 자신(김씨)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한 뒤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고 풀려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당시 윤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 관련 방송을 기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 기자와 신 전 위원이 해당 기사가 보도되기 전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뉴스타파의 신 전 위원 인터뷰가 이뤄진 당일인 2022년 3월 6일 오후 3시 44분쯤 한 기자가 신 전 위원에게 "페이스북 게시글을 비공개로 돌려달라. 윤석열(후보)을 비판하는 글이 (기사) 공정성을 오해받을 수 있다. 당분간 추가 글쓰기도 자제해주길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런 연락을 받은 신 전 위원은 한 기자에게 "물론이다. 전부 '나만보기'로 바꿨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신 전 위원의 페이스북 글의 편향성 문제를 논의하고, 신 전 위원이 자신의 글을 비공개로 바꾼 이후 "잘 됐다", "고생 많았다" 등 말이 오간 정황도 검찰은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신 전 위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려 윤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보도의 목적을 숨기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증인 정씨는 "아니다.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법을 (신 전 위원이) 물어보기에 알려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서 이뤄진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중요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 나온 정씨에게 "뉴스타파 관계자 9명이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회사 차원에서 불출석을 지시했는가"라고 물었다. 정씨는 그런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신 전 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해 9월 뉴스타파 관련자들 사이 나눈 대화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신학림 선배를 압수수색했던데 대비해야 한다", "일단 한상진 선배는 아이폰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 기자는 지난해 9월 7일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17차례에 걸쳐 앱을 가동했다"며 "증거인멸을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에 참여한 뉴스타파 측 변호인은 신 전 위원이 김씨를 만난 2021년 9월 15일부터 2022년 3월 뉴스타파 보도 전까지 뉴스타파 관계자들이 두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뉴스타파 측 변호인은 정씨에게 "22년 3월 이전에 신 전 위원이 대장동이나 김만배씨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뉴스타파가 신 전 위원에게 관련 업무를 지시했는가", "이 사건 녹음파일이나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의 대화를 알았는가"라고 물었고 정씨는 모두 부인했다.
신 전 위원과 뉴스타파가 함께 윤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 이 사건 보도를 기획했다는 검찰 측 의심을 정면으로 반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뉴스타파 측은 재판에서 대선 사흘 전인 보도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이미 사전 선거가 시작됐고 본 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의 휴일이었다. 녹음파일이 있다는 것이 보고됐는데 언론사 종사자로서 그것을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가"라는 변호인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