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감시가 소홀한 찜질방만을 골라 이용객들의 지갑을 턴 20대가 다시 감옥 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부터 열흘간 학교 선후배 등 지인 관계인 공범 2명과 춘천의 한 목욕탕 탈의실 내 보관함을 가위 날을 이용해 강제로 여는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현금 90만5천원과 미화 25달러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강원도내 CCTV가 없는 찜질방 내 탈의실을 범행 장소로 계획하고 피해자 등 관리자 감시가 소홀한 야간 시간대를 틈 타 범행을 벌였으며 공범들은 망을 보는 역할을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같은달 21일부터 3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현금 205만 원과 미화 600달러, 상품권 28만 원을 훔치는 단독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공범 중 1명과 무인모텔을 공짜로 이용하기 위해 숙박업소 내 열쇠보관함에 있던 키를 꺼내 와 각자 방에 머무르는 등 무단 침입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과 2020년, 2022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