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본부 이세용(왼쪽) 본부장이 손병복 울진군수에게 신한울2호기 준공 취득세 28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한울본부 제공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24일 신한울2호기 준공 취득세 약 285억 원을 울진군에 납부했다고 밝혔다.
신한울2호기는 지난 2010년 4월 30일 공사에 들어가 14년 만인 2024년 3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 취득한 뒤 4월 5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어 이날 취득세 납부를 통해 지자체 재정에 크게 기여했다.
취득세 285억 원 중 70%(199억 원)는 경북도에 교부되고, 나머지 30%(86억 원)는 울진군이 받는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울진군이 거두어들인 지방세액 총액은 8210억 원으로, 이 중 한울본부가 납부한 세액은 전체의 61%인 5010억 원에 달한다.
또 지난해 한울본부가 울진군에 납부한 세액은 지역자원시설세 576억 원, 취득세 535억 원 등 모두 1241억 원으로 울진군 징수세액의 69.7%를 차지하며 지역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울본부의 취득세 적기 납부로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울진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울본부 이세용 본부장은 "앞으로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충실히 납부해 울진군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