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씨가 3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전 대표 권도형씨의 범죄인 인도국 결정 주체를 놓고 몬테네그로 사법부가 충돌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범죄인 인도국을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8일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다. 다만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항소법원은 법원이 권씨의 인도국을 직접 결정해야 함에도 고등법원이 왜 관할권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고등법원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항소법원 판단은 대법원 결정과 배치된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달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는 것이고 범죄인 인도 허가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