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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 '폭행·조롱' 못 참고 뺨 때린 경찰…결국 해임



사건/사고

    주폭 '폭행·조롱' 못 참고 뺨 때린 경찰…결국 해임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만취 상태로 막말하는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49) 전 경위에 대해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에게 가한 폭행이다. 이에 대해 경찰공무원법은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계위원회는 "(A 전 경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에서 20대 남성 B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B씨는 지구대로 옮겨진 후에도 1시간 10분가량 경찰들에게 "무식해서 경찰 한다", "경찰은 무슨 병X" 등 조롱과 욕설 등 막말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한 손에 수갑을 차고 앉아 있던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B씨는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며 신고했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건넸다.

    A 전 경위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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