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됐다가 부결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시작되는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재석 의원 294명 기준, 재의결 정족수는 196표였다. 17표가 모자랐던 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이어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의결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