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이 서울 은평구 주택가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하는 결론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하며 2시간 넘게 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00만 원의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모친이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친이 굿에 돈을 쓴 사실을 알고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