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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법 웨이팅' 나선 野 서미화 "교통약자법 반드시 통과"



국회/정당

    '1호법 웨이팅' 나선 野 서미화 "교통약자법 반드시 통과"

    [인터뷰]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 위해 직접 웨이팅 나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책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일 하루 전부터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일 하루 전부터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22대 국회 개원 하루 전인 29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직접 '웨이팅'에 나섰다.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서 당선인은 해당 법안 통과에 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국회 의안과가 열리는 즉시 법안을 접수한 뒤 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 개원 앞두고 직접 법안 접수를 위해 웨이팅에 나섰다. 왜인가?
    =시급함과 절박함이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이동권이 장애인들에게는 생사를 건 투쟁이 된 현실을 이대로 가만둘 수는 없지 않나. 당사자로서 이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기에 22대 국회와 우리 사회에 자성의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 쉽지 않은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공감해주고 함께 고생하는 보좌진에게 감사하다.

    -구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나
    =단순히 장애인과 교통약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마땅히 해야할 당연한 책임을 다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닌가. 한편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제도권 밖에서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닌 제도권의 틀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길 오랫동안 원했다.

    -이번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야 하는 이유는
    =언제까지 장애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거리로, 지하철로 나서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심지어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정쟁과 갈등, 갈라치기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이건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본질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는 생존권, 기본권 문제이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 존엄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 만으로도 통과의 당위성은 충분하지 않나.

    -추진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세부적으로는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를 시작하며 임하는 포부는?
    =더불어시민연합을 통해 시민 후보로 정치권에 들어온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연합 정치의 성공을 위해 시민들과 정치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 가장 약자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대변하는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싶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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