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유연수 선수 은퇴식 모습. 제주유나이티드 제공만취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유연수와 합의를 했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조모(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 측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유연수 등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과속운전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청년이 겪은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음주사고 발생 2개월여 만에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 다만 중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특히 조씨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나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전도됐다. 차에 타고 있던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김동준·임준섭 선수 등 5명이 모두 다쳤다. 특히 유 선수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이 마비됐다.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유 선수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다.
조씨는 음주 교통사고 수사 와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지난해 1월 15일 도내 모처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다. 그는 만취해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