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취재단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우 의장 측은 이날 오후 최 대행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통지했지만, 현재까지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 측은 최 대행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후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최 대행이 위헌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후보자 추천 의뢰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