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기각, 4명이 인용 의견을 밝히며 판단이 팽팽하게 갈렸다. 재판관 9명 중 6명은 주요 쟁점이던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헌재는 30일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우성씨를 지난 201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안 검사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을 남용해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지만 "법 위반 정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 참석하는 안동완 검사. 연합뉴스기각 5명 중 3명(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전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1심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만으로 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나머지 2명(이종석·이은애)은 일부 법 위반이 인정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안 검사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다만 공소기각 선고를 이유로 검사의 공소제기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의 법 위반이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안 검사를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썼다.
이들은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사정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씨를 기소했다"며 "안 검사가 기소한 시점은 유씨 관련 증거 위조로 검찰 조직의 위신이 크게 손상된 직후였다.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로 유씨를 기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하고 법 준수 의무도 다 하지 않아 검찰청법 제4조 2항과 공무원법 제56조를 모두 위반했다는 취지 의견이다. 게다가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