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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부산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못 죽이면 무릎 꿇어라" 말에 흉기로 찔러
    "피해자 승낙했다" 주장했지만…재판부 "유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다툼을 벌이던 중 "나를 죽여라"라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긴 2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쯤 피해자 B씨 주택에서 B씨 쇄골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조직폭력배던 A씨는 다른 조직원 도움으로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의 싸움은 B씨가 A씨 부하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게 발단이었다. A씨와 다투던 B씨는 "나를 죽여라. 못 죽이겠으면 무릎을 꿇어라"라고 협박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실제로 범행에 나섰다.
     
    A씨 측은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B씨의 명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흉기로 찌른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살인죄에서 살인은 반드시 살해할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게 아니라,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와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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