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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학 총장 민사소송' 방침에…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 없어"



교육

    의료계 '대학 총장 민사소송' 방침에…교육부 "의대증원에 불법 없어"

    핵심요약

    "동맹휴학 승인은 법령상 안 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황진환 기자
    교육부는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내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방침에 대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3일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의교협의 민사소송 방침에 대해 "기사로만 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31일 "실제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2차전으로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소송을 제기한다면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학생을 원고로 해서 제기하는 것일 텐데, 학교 측이 응당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공공복리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지난달 5개 권역별 의대 학생회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이들 학생회가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답신을 보내지 않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학생들이 돌아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대학과 협력해 학생 개개인을 꼼꼼히 상담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의대에서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해당 대학들 역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휴학 승인은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시는 기본적으로 복지부 소관"이라며 "아직은 학생들이 좀 빨리 복귀하면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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