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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북확성기, 언제든 가능…北상황에 따라 시행"



국방/외교

    국방부 "대북확성기, 언제든 가능…北상황에 따라 시행"

    9·19 합의로 제약받았던 모든 군사활동 정상화…DMZ 내 포사격 등 가능
    기동훈련 등 재개 시점에는 "준비기간 등 필요할 것"
    대북확성기 등 재개는 "제약 없다"면서도 北행동에 따라 유동적 시사

    국방부. 연합뉴스국방부. 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와 관련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고, 시행 시기는 북한의 어떤 상황에 따라 시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9·19 합의 효력정지가 결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그동안 9·19 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선언했다.

    이 관계자는 대북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 활동뿐 아니라 비무장지대(DMZ) 5km 내에선 제한돼있던 포 사격 및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등 전반적 군사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9·19 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공중정찰 등을 재개해왔고 이번에는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화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등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부대별 계획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확성기 방송 등의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활동에) 제약은 없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추후 행동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9·19 합의 전부 효력정지로 대응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만약 우리가 북한 오물풍선에 비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단 작전과 관련된 것들을 제약 없이 할 수 있었다면 북한이 과연 우물풍선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 등을 재개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만 효력정지하고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인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했지만 이에 실패했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와 달리 남북합의로서 법적 효력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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