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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이원석은 '돛단배'… 검찰의 마지막 총장 될듯"

국회/정당

    장경태 "이원석은 '돛단배'… 검찰의 마지막 총장 될듯"

    김정숙 특검 황당…당 차원 대응 필요 없어
    '비싼밥' 혐의 없는 추측…이게 부정·부패인가
    손발 잘린 검찰총장, 입만 살았다
    국회의장단 투표권 확대…당 독자논의 가능
    '1년 전 사퇴' 규정, 비상사태 시 예외 의미
    당원의 선출권 확대, 민주주의적으로 옳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이 쟁점이라면 민주당은 당원권 강화가 최대 쟁점입니다. 오늘은 당헌당규 개정 TF, 민주당의 단장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이 현안들 짚어보기로 하죠. 장경태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현정> 오늘 주된 주제는 아닙니다만 잠깐 좀 먼저 짚고 갈 것이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들, 두 여사에 관한 문제가 좀 뜨거워가지고요. 먼저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여당 의원들을 직접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장경태> 일단 만약에 문재인 정부 혹은 민주당 정권의 여러 여사님들이 혹은 여사님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만약 비리나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가만히 뒀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이 정말 전략이 없구나라고 느낀 건 심지어 그동안 계속 저희가 김건희 특검을 얘기할 때 모든 걸 특검으로 가면 검찰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검찰이 아무 소용없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 김현정> 윤상현 의원의 특검법 발의 말씀하시는 거군요.

    ◆ 장경태> 그렇죠. 그래서 검찰개혁을 드디어 본격적으로 여야가 함께 시작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김정숙 여사가 여당 의원들 고소하기로 한 거는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고소입니까?

    ◆ 장경태>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기내식으로만 6000만 원이 들었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인원수대로 나눠보면 매 끼니 1인당 42만 원이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대한항공 1등석의 식사도 15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하면 42만 원이 나오냐, 이게 여당 쪽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좀 조사를 해보셨어요?

    ◆ 장경태> 특별히 당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워낙 황당한 일이라. 만약 그게 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싼 밥을 먹은 게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해당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는 아마 추계 혹은 추측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당 차원에서 궁서체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궁서체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은 이건 좀 무시해도 되는 정도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보시는 걸까요?

    ◆ 장경태>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되는데요. 구체적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추측만 가지고 저희가 하기는 어렵다. 의혹 제기도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야지 또 물증이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 이 기내식에 대한 식사비용 나누기 인원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정도의 국민의힘의 추측 가지고는 누구처럼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저희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싼 밥을 먹었다는 자체가 어떤 혐의냐가 설명이 안 된다. 설사 먹었다 하더라도.

    ◆ 장경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이 별로 이렇게 문제될 만한 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적인 근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지금 가만 두겠습니까?

    ◇ 김현정>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 없는 것이다. 그 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했던 최재영 목사. 그 디올백 선물하기 전, 3개월 전에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단 말이죠. 화면 잠깐 좀 보여주십시오. 샤넬 화장품 사진과 함께 찾아뵙고 싶다라고 했고 저 만남이 성사가 됐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말도 있고 검찰 조사에서는 청탁 의미가 아니었다고 또 진술했다고 하고 조금 좀 헷갈려요. 그 부분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게 대통령 당선 후에 선물이 대가성이 있든 없든 선물이 두 번 건네진 건 맞단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대가성 있는 선물이라면 뇌물죄 적용이 되죠. 다만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남편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압력을 넣었느냐, 이게 핵심이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일단 대통령의 배우자가 뇌물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엄연하게 대통령의 배우자는 엄청난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올백 사진을 보고 일요일에 오세요. 월요일에 오세요. 마치 무슨 부탁하듯이 본인이 원해서 만나는 것처럼 카톡에서.

    ◇ 김현정> 저건 샤넬 화장품.

    ◆ 장경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더 큰 문제는 최재영 목사가 디올백이든 샤넬 화장품이든 제공하려고 했던 어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전혀 김건희 여사에게는 향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국민권익위는 90일 이내에 권익위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60일이 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0.1% 정도의 확률에 정말 권익위 조사조차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공권력은,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은 김건희 여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왜 아무런 조사 한 번 하지 못하는가가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할 거냐, 이 질문을 최근 받았죠. 퇴근길에 받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이것은 특혜, 성역 없이 조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장경태> 지금 검찰총장 손발이 다 잘렸는데 무슨 수로 입만 살아가지고 하겠습니까? 저는 지난달에 검찰 검사장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1부터 4차장이 모두 다 교체됐습니다. 대검도 8명의 검사장급 부장 중에 8명 중 6명이 교체됐거든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와 연관돼 있는 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뿐만 아니라 대검에 있는 부장들까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원석 총장은 아마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돛단배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진짜 심각하게 말하면 이대로 가면 검찰은 이원석 총장을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모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현정>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 장경태> 검찰이 더 이상 국가기관과 소위 특권, 혹은 기득권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못하는 검찰로 전락한다면 검찰 무용론은 이미 국민의힘에서마저도 지금 왜 김정숙 여사 수사하지 못하냐, 특검으로 가자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에 더 큰 힘이 실어질 수 있다. 김건희 여사 한 번도 소환조차 못하는 검찰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

    ◆ 장경태> 네.

    ◇ 김현정> 검찰청의 해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소청으로만 남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장경태> 대한민국의 수사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재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당헌당규 TF 단장 장경태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여사와 관련된 이슈 먼저 좀 짚어봤고 당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일단 국회의장 후보하고 원내대표 선출할 때 권리당원의 의사 20%를 반영한다. 그리고 당원 주권국을 설치한다, 이게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되나요?

    ◆ 장경태> 아니요. 오늘 4시에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또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이야기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며칠째 지금 5선, 4선 중진 의원님들과의 당대표와의 간담회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충분히 이어갈 예정이고요.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체육관에서 뽑았던 시절이고요. 민주당의 당대표나 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대의원 100%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로 정치 개혁들의 의제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가치관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저는 권한이라는 거는 소수가 독점하면 권력이 되지만 다수가 누리면 권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출권만큼은 또 선거권만큼은 권력 지향적이기보다는 권리 지향적이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심지어 일본마저도, 일본의 총리 선출도 물론 자민당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10년 전에는 일본 국회의원 100%가 뽑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일본 국회의원 50%와 자민당 당원 50%가 뽑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의원내각제 국가여서 당수가 곧 총리가 되지만 심지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마저도 국회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당원의 선출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또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이제는 국회의장 또한 또 원내대표는 물론이거니와 국회의장 또한 국회법에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연히 저희 민주당의 선관위가 주재해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다. 국회법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표권의 확대는 당연히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중앙위원을 할지 대의원에게 줄지 당원에게 줄지, 이 또한 민주당에서 독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다수에게 뭔가 권한을 좀 나누자라는 의미다, 그 말씀이시군요.

    ◆ 장경태> 권리가 돼야죠.

    ◇ 김현정> 그런데 더 다수를 생각하면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1당의 국회의장 후보가 된다는 건 말이 후보지 사실상은 곧바로 국회의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 당의 당원이 뽑는 게 맞느냐. 즉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당적도 버리고 전체 국회의 대표이자 전 국민을 대표하는 의장이 되는 셈인데 특정 당의 당원이 뽑도록 하는 건 이건 국회법 정신에 위배다.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의사결정권과 선출권을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의사결정은 국회의장이 되시면 또 당적도 무소속이 되셔서 또 부의장은 당적을 소유합니다.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중립성의 대가가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 김현정> 부의장은 양당에 1명씩 있잖아요. 의장은 1명이고.

    ◆ 장경태> 양당도 정해진 건 아닙니다.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 3당이 부의장을 선출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선출권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현재도 특정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만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선출은 이 국회사무처에서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기는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선관위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선관위가 선출하고 있고요.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만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정당의 선관위의 선출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정당의 선관위가 국회의원에게 선거권만 줄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의원과 당원에게 줄지는 논의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정 정당 소속에서 뽑는 건 문제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 김현정> 소속에서 뽑는 게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당원들이 이 국회의장을 뽑는 데 관여하는 것이 과연 이 국회법 정신에 맞느냐.

    ◆ 장경태> 지금도 특정 정당 국회의원만 뽑고 있고요.

    ◇ 김현정>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특정 당의 당원이 뽑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장경태>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은 지금도, 과거에는 당원이 뽑는 것을 제한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50%, 양당 모두가 다 50%의 당원이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출은 50%로 보장하면서 국회의장은 당원이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논리도 저는 이 가치관의 문제지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 김현정> 지금 국회의원 선출에 50% 당원이 참여한다는 건 공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천에 참여. 그런데 공천 받았다고 다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더 국민들이 투표를 하니까. 그런데 제 얘기만이 아니고 사실은 당의 중진 우상호 전 의원도 좀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선 의원 간담회에서도 국회의장은 당원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대변해야 하는데 중도층 표까지 생각하면 좀 이거 무리 있는 개정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 장경태> 뭐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만 뽑든지 국회의원 플러스 당원이 일부 참여하든지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5선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저는 느낀 건 그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선출 당시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했던, 참여를 반영했던 대선 후보 선출 과정도 당연히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혁의 과정은 또 방향은 그게 옳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로 국회의원 후보 선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찌 되었건 그 방향도 옳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회의장 후보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참여하는 후보 선출 과정은 아마 오늘 본회의에서 있을 텐데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자를 선출하는 권한 또한 정당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후보자를 선출한 거지 의장을 선출한 것과는 다르다. 법률적으로만 깊이 들어가면 우상호 의원님께서도 당연히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당원이 참여해서 국회의장을 뽑는 게 아닙니다.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저희가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정당이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장 후보자에 대한 선출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에게 확대한다. 저희는 민주당 후보자를 뽑았고 만약 정말로 현저한 문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 300명이 본회의 과정에서 안 뽑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출 과정의, 선출권의 확대, 선거권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단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계시네요. 당원 투표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당대표 임기 개정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민주당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면 대선 선거일 1년 전까지는 대표직을 내려놔야 돼요. 국민의힘의 경우는 1년 반 전에 내려놔야 되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겠다, 이런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외 조항이냐면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 대표 사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 맞습니까?

    ◆ 장경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의도일까요?

    ◆ 장경태> 현재 당헌당규상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대선 1년 전 삭제 조항은 있습니다.

    ◇ 김현정>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조항은 살려놓고.

    ◆ 장경태> 그대로 유지되고요.

    ◇ 김현정> 그대로 놓고.

    ◆ 장경태> 다만 민주당의 경우는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최고위가 의결해서 당대표 사퇴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선관위 구성 전에 사퇴하도록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한 사유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저희는 그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있을까 봐 이렇게 또 의구심이 있을까 봐 지금 언론에서는 마치 대선 1년 전 사퇴 조항을 삭제하는 것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저희가 사퇴 규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상당한 사유는…

    ◆ 장경태> 그 상당한 사유도 예시를 저희가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가비상사태. 그럼 지금 나오는 얘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장경태> 국가비상사태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저희가 이 사퇴 조항을 지금 1년 전 사퇴 조항에 대해서 예외 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 국가비상사태 시에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지금 당헌당규상. 굳이 저희는, 저는 기본적으로 소신이 정치의 사법화를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 사퇴 조항은 공정한 대선 경선을 유지할 수 있게끔 당대표를 교체하라는 의미이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피선거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결정, 당무위 등의 결정으로 충분히 예외적인 조항을 둬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 김현정>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거하고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 장경태> 1년 전 사퇴 조항이 유지될 경우에 만약 여러 가지 사유로 대선 일정이 만약 개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시에는 1년 전 사퇴 조항을 적용할 경우엔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굳이 이런 사안이 당헌당규를, 우리가 사법기관도 아닌데 정당의 당원과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열어둬야지 이렇게 무슨 우리가 엄격한 잣대로 계속 이렇게 막아놓는, 문을 계속 닫아놓는 이 문제는 벽을 만드는 당헌당규는 다 개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단축, 탄핵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게 개헌을 통해서든 그럴 가능성까지 지금 염두에 둔 개정이란 말씀.

    ◆ 장경태> 탄핵을 저는 염두에 두지는 않고요. 저는 여러 가지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해서 여러 개헌 이슈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어떤 사안일지 저도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측 불가능한 거를 이 사회자께서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가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왜 예측 가능성을 모두 다 배제한 채로 예외 없는 적용을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어느 정도 이 예외 규정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예외 규정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당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그 조항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당헌처럼 저희도 예외적 규정을 둬야 된다라고 보고요. 마찬가지의 사유로 제가 96조나 80조 등의 당원도 다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의심하는 분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한다고 쳤을 때 원래는 대선 나가려면 지방선거 공천하기 전에 대표직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외 조항에 의해서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공천권 갖는 대표하고 공천권 없는 대표의 그 힘이라는 건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한 힘을 유지하면서 대선까지 가기 위해서 이 예외 조항을 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데요.

    ◆ 장경태>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진짜 상수는 상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표의 연임을 가정한다기보다는 대표의 연임 당선을 가정하는 거거든요. 선거제도를 고민할 때는 이 여러 가지 후보군들의 여러 자율적 경쟁과 특정 후보 혹은 특정 임무를 염두에 두고 제도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서 당선돼서 당대표가 되는 걸 가정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제가 당대표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그 제도는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따른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가 맞으니까.

    ◆ 장경태> 그런데 만약 그 대표가 연임하든 안 하든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상수 아닐까요?

    ◇ 김현정> 그러면 이 질문 드릴게요. 아까 예외 규정이 국가비상사태 등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 지방선거 지휘권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 장경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제도 설계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마찬가지로 이 조문에 있는 상당한 사유,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당한 사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임기 연장을.

    ◇ 김현정> 들어간다고 보세요. 안 들어간다고 보세요?

    ◆ 장경태> 임기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 김현정> 임기 연장, 그러니까 비상사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신단 말씀이군요.

    ◆ 장경태> 그렇죠.

    ◇ 김현정>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는 거죠. 그건 해당 안 된다라고 하면.

    ◆ 장경태>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당헌당규 TF의 단장입니다.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이모저모들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고맙습니다.

    ◆ 장경태>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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