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거부하고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지난달 22일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SNS에 전쟁 반대 의견을 게시하고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후 그해 11월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 통지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고자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이듬해 1월 A씨는 "전쟁 징집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 탈출했다"며 "다시 러시아로 귀국하면 처벌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당국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난민법과 난민협약 등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등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된다.
앞서 대법원은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징집 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뤄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징집 거부가 정치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러시아에서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등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외부적으로 표시해 왔다는 A씨의 주장은 일관되고 설득력이 있다"며 "A씨는 정치적 의견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징집을 거부함으로써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탈영하거나 전투를 거부한 병사에게 최대 10년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러시아군 당국이 전장에서 탈영한 병사를 살해했다"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들며 "A씨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