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도 주변 거주 주민에 대한 보상 등을 골자로 한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철도 주변 주민들은 공항 주변 주민과 달리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피해에 대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 방지대책 마련,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은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 법률안은 최 의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제정안을 통해 철도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그동안 방치돼던 철도 주변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쾌적한 생활환경권을 보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석 의원은 "선거운동할 때부터 철도소음으로 고통받는 철도 주변 주민들의 모습을 많이 봤다. 국회에 가면 이것 만큼은 가장 먼저 입법하겠다고 다짐했다"며 "동구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철도소음으로 고통받던 철도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은석 국회의원은 1967년 대구 출생으로 덕원중학교, 구미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국소비자원 비상임이사, 최연소 CJ 제일제당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