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에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관련 문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고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 즉 법사위에서 낸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1소위 위원장에는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됐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본인이 2소위에 배정된 데 대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모두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이어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 보고를 받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연합뉴스과방위도 이날 민주당·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방송정상화 3+1법'이라 칭하며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후에는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로 회부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회의에 불출석했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오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또 오는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