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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필요성 있다면 김건희 여사도 소환할 수 있다"

국회/정당

    오동운 공수처장 "필요성 있다면 김건희 여사도 소환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해 박균택 의원 질문에 답변
    다만 '일반론' 강조…수사 진행에 대해선 "이 자리에선 부적절"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필요가 있거나 수사의 단서가 포착된다면 김 여사도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그것보다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일반론으로 소신을 말한 것"이라며, 김 여사 관련 질문에도 '일반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박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공수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것은 이 자리에선 좀 부적절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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