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필요가 있거나 수사의 단서가 포착된다면 김 여사도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그것보다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일반론으로 소신을 말한 것"이라며, 김 여사 관련 질문에도 '일반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 처장은 박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공수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것은 이 자리에선 좀 부적절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