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연합뉴스지난해 여름 순직한 채 상병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이 사건으로 입건(업무상 과실치사) 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17일 청문회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청문회 증인 중 한 명으로 이미 선정되었고, 법이 정한대로 출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작전을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임 전 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