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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문 수정…1조3천억대 재산분할은 '유지'

법조

    '최태원-노소영' 2심 판결문 수정…1조3천억대 재산분할은 '유지'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1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기여분 355배→35.6배로 수정돼 송달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이후 법원이 해당 판결문을 일부 수정해 양측에 송달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기존 100원에서 1천원으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고친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의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다며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 가액이 100원에서 1천원으로 바뀐다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최 회장 측의 주장은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은 과소 평가하고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한 뒤,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자수성가에 기여했다며 재산 분할 비율을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해당 지적을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최 회장 측이 지적한 부분을 정정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과 주문 액수 등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과 관련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상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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