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공정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보건복지부 신고를 접수했다"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부 카르텔조사국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51조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단체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대학병원 교수진에 이어 전날 동네 의원 개업의들까지 일부 휴진에 들어가자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도 의협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