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3~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부모 분담분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는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이다.
시는 그동안 부모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해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에서 9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부산형 돌봄 및 교육 정책 브랜드인 '온 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애지중지'를 발표하고 돌봄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생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