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광주 한 유명 식육식당이 잔반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 북구청은 21일 오전 광주 북구 A 정육식당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영업자준수사항 등 다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 A 정육식당은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송치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저온창고 청결 상태가 부실하게 관리됐다.
A 식당은 현장 점검에서 관련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처음 문을 연 A 식당은 하루 최대 수백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청 관계자는 "위반 사항에 대해 조속한 행정처분 실시와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와 식품안전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오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식육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417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