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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정부 정책 233건…내일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경제 일반

    새로 바뀌는 정부 정책 233건…내일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기획재정부, 올해 하반기 달라질 제도·법규사항 등 담은 책자 발간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기획재정부 제공'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이 책자에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해 담은 새로 바뀌는 정책 233건 가운데 주요 정책을 분야·기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소·부·장 한일 무역 분쟁',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과 같은 공급망 위기를 예방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도록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의 매출 증가분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당분간 중소기업과 똑같이 각종 규제 혜택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외부에 문을 닫았던 국내 외환시장에 RFI(외국금융기관)도 은행간 거래에 직접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개장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하는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를 공모하기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등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반복되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도록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주(主)돌봄자를 갑자기 잃거나 질병 등으로 급히 돌봄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14개 시도 122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당장 피신해 머물 수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받을 수 있는 지원범위를 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안에서 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면제 범위 기간도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을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한다.

    △그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수도권·충청권·호남권에만 제공됐던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전국 19개 예보권역에 모두 제공한다.

    △그동안 병역·입영 판정검사에서 검사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는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답할 때만 선별해 마약류 검사를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마약류 사용자의 재활을 돕는 함께 한걸음센터를 3개소에서 17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입영 전 청년들이 병역·진로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을 상대로 '히어로즈 카드'를 출시해 자기계발 등에 5~20% 할인 혜택을 받도록 지원한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 비용이 감소하고, 해외에 출국할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확대되면서 출국납부금도 현행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깎인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허가 기간을 최초 7년, 연장 9년 등 총 16년으로 확대한다.

    △수산물 품목선정, 거래규격을 확정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도 수산물을 거래하기 시작한다. 당장 올해부터는 냉동·건어물 중심으로 시작하나, 2026년부터는 선어류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미술 분야에서는 유일한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작가의 권익보장·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공공미술 은행 등이 도입된다.

    이 책자는 다음 달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 기재부 홈페이지에서더 열람·다운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르게 검색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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