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별개 법인이어도 실질적으로 한 회사처럼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정치인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작사인 B사에 취업했다. 이후 A씨는 B사 실질 사용자인 대표이사로부터 고성과 폭언을 듣다가 근무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씨에게 폭언을 쏟아낸 대표이사는 여론조사 업체 C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다. B사는 C사에게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국회의원 기획·홍보 용역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두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공동으로 업무 회의를 하고 주간업무 일지도 함께 작성했다.
A씨는 대표이사의 고성과 폭언에 대해 사과를 요청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해고를 통보받았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B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관련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A씨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B사와 C사 모두 한 대표이사에 의해 경영이 이뤄지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A씨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했으며 대표이사가 하나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두 회사 근로자들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A씨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