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수련병원으로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사직 후 1년 안에 같은 과목과 연차로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없지만, 이 조항을 완화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에 추가로 전문의 시험 일정을 만들어 복귀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음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일문일답(Q&A)이다.
Q 모든 전공의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의료계가 요구한 '행정처분 취소'라는 의미인가?
A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의 '철회'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의료공백이 완화된 이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Q 복귀하는 전공의에 적용되는 수련 특례는 무엇인가?
A (조 장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한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마련할 것이다.
최대한 특례를 제공해서 당초 (전공의) 본인들이 생각했던 진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 규정이 사직 후 1년 내에는 수련과정에 복귀를 할 수 없는데, 그 조항을 완화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가 많다면 이후 조치는 무엇인가?
A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번에 특례까지 마련해서 완화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전공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입영의 경우, 현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장교로 가기 때문에 복무 기간이 길다. 이번 9월에도 응시하지 않게 되면 향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굉장히 늦어진다."
(조 장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향후 대책은) 오늘 대책을 발표했는데 예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길 바란다."
Q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는 사직 수리 시점을 지난 2월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다.
A (조 장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이다. 따라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