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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완주에서 초등생이 교감·담임 폭행…교권보호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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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완주에서 초등생이 교감·담임 폭행…교권보호위 개최

    연합뉴스연합뉴스
    전북 완주군의 한 초등학교 분교장에서 학생이 교감과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완주 A초등학교 분교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중대사안'이 보고됐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한 중대 사안의 경우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분교장은 본교와 떨어진 다른 지역에 따로 설치한 교육 시설이다. A초 분교장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전학을 온 5학년 B양이 이튿날 담임교사와 교감, 교무부장 등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생이 교감을 때린 전주의 한 초교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라며 "다만 학부모가 B양에 대한 상담과 치료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B양은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 3번 전학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B양은 지난 8일부터 교육청이 마련한 위탁기관을 오가며 상담을 받고 있다.

    완주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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