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 회부 요건을 넘긴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이 요건을 넘겨 법사위에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자, 이에 반대하는 청원도 등장해 이날 기준 회부 요건인 5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저는 이(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탄핵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좋지 않나. 윤 대통령을 왜 빨리 탄핵해야 하는지도 들어보고, 윤 대통령을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도 들어보자"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호재 아닌가. 추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 청문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가처분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한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