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김인섭 전 대표. 연합뉴스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66억원 규모의 추징도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2억5천여만원 수수 범행과 관련해 "거액의 자금에도 불구하고 물적 담보나 인적 보증 등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나 정진상에 대한 청탁을 요구한 대가로 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다.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친분을 이용해 용도지역 변경 등의 청탁을 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는 검사한테 한 번도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1심에서 다섯 차례 확실한 위증을 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의 위증을 전부 받아들여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속 기간 중에 반성을 많이 했다"며 "구속 기간 중에 신앙도 가졌다. 고향에 내려가서 신앙생활하며 여러 사람을 도우며 인생을 마감하고자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개발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알선 등의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 원과 5억원 상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회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던 김 전 대표를 로비스트로 영입한 뒤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등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특혜를 받아내기 위해 정 회장의 부탁을 받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수수액 중 2억5천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검찰이 5억원이라고 특정한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와 관련해서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7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3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