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 송파구의 한 민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임원으로 일할 당시 폐수 무단 방류 문제가 불거져 재판에 넘겨졌던 인사가 퇴직 후 구청이 추진한 해당 업체 악취 개선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돼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환경 훼손 문제를 일으킨 인사가 환경 개선을 위한 공적 사업의 자문을 맡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문위원 활동 직후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 인사는 송파구청 공무원 출신으로 파악돼, 업체 사장 재직 당시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법 논란' 쓰레기업체 前 임원, '악취 개선 자문위원' 위촉
1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송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서'를 보면, 작년 2월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B사의 전(前) 운영관리사장 A씨와 전(前) 공장장 C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4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의 자문 역할을 맡았다. 해당 공사는 장지동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10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10억 원 등 약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 중인 사업이다. 구청은 장지동에 위치한 B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보고, 2022년부터 시설 개선 사업을 비롯한 이 공사에 착수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구자원순환공원 내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송파구 제공계획서를 보면 자문단은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되는 민원 등에 대처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위원들은 열 번의 자문회의에 참여하면서 참석수당으로 총 1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자문단의 절반이 B사 인사들로 꾸려진 점을 두고는 문제를 일으킨 주체에 자문을 맡긴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A씨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B사의 전무‧관리운영사장으로 있었을 때 B사에선 여러 환경 문제가 불거졌다.
B사는 2019년 음폐수(음식물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졌는데, 작년 11월 1심에서 2019년 6월 음식물 폐수 원수를 공공수역인 하수관로로 흘려보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B사는 벌금 3천만 원,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사가 구청과 맺은 협약 내용과 달리 2018년부터 6년간 구청 승인을 받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를 대량 반입했다는 사실도 CBS노컷뉴스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시기 역시 A씨 재직 기간과 일부 겹친다.
<관련 기사: [단독]송파구에 쓰레기 19만톤 무허가 반입…"구청 묵인" 의혹> 이렇다보니 A씨가 B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는 "B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인데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들어간 자문기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객관성 또는 독립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문을 받았어야 효과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업체 재직 전엔 송파구청 근무…"위촉 부적절" 목소리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A씨는 과거 송파구청 공무원으로 8년간 재직하다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사회에서 A씨의 자문위원 위촉 배경은 물론, A씨가 B사에 재직하는 동안 송파구청의 관리‧감독이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송파구청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B사의 미승인 음식물쓰레기 반입 문제를 작년 12월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에는 곧바로 나서지 않아 묵인 의혹까지 구의회 내에서 제기됐었다.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 송파구청 제공
송파구의회 박종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음폐수를 무단 방류할 정도로 비윤리적인 사람에게 (악취 개선) 사업의 자문을 구하는 행태를 주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도의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청과 A씨 사이의) 어떤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파구청은 "악취의 원인 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A씨라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라며 "유착 의혹 등은 구의원의 의견이고 하나의 지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자문단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해 수락했다"고 말을 아꼈다. 구청과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B사는 구청을 상대로 '초과배출부과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다수 제기했다. 4건의 소송 가운데 2건은 1심 재판부가 B사의 청구를 기각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두 건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B사가 배출한 음폐수가 폐수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고, 다른 한 건은 재판부가 유일하게 B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