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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5법' 시행 10개월…'교육활동 보호' 얼마나 강화됐나?

교육

    '교권보호 5법' 시행 10개월…'교육활동 보호' 얼마나 강화됐나?

    핵심요약

    교육부,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 받을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학교별 민원대응팀 설치 등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교육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서울 서이초 교사의 교실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서이초 교사의 교실에서 고인의 지인들이 슬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9월부터 12월 사이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는 등 교직사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17일 '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관련 성과와 과제' 자료를 통해 "교권보호 5법 시행 10개월을 맞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교직사회 요구가 상당수 받아들여졌다.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이후 9개월(지난해 9월 25일~올해 6월 말)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553건 중 387건(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387건 중 수사가 끝난 것은 160건이며, 이 중에서 137건(85.6%)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 받을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전인 2022년과 도입 이후(지난해 9월 25일~올해 6월 말)을 비교했을 때 불기소 비율은 59.2%에서 69.8%로 10.6%p 늘었고, 아동보호사건 처리 비율은 26.0%에서 13.2%로 12.8%p 감소했다.
     
    유·초·중·고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지난 2022년 월평균 142건(연 1702건)에서 지난해 9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교육감 의견 제출 건수는 월평균 61건, 총 553건에 달했다.
     
    또 그동안에는 학교장이 요청할 경우에만 개최가 가능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원지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은폐·축소가 금지됐다.
     
    이처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만큼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교원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이후 약 3개월간(3월 28일~6월말) 1364건이 개최됐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조치없음' 비율은 지난해 3월~올해 2월 49%에서 올해 3월~6월 10%로 감소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소·고발 건수도 2022년 4건에서 지난해 11건, 올 상반기 1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학교별 민원대응팀 설치 등 악성민원 대응체계 구축

    교육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교원이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난해 9월 이후에 학교별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기관 단위로 민원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고,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 학교민원대응 여건 조성 현황을 보면, 학교 민원대응팀 구축은 99.8%, 통화녹음 전화기 보급률은 95.8%를 기록했다. 학교 내 별도의 공간에 민원상담실(90.7%)을 운영하고,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등을 구비해 교원이 안전한 공간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역할 강화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상담,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지난해 25곳에서 올해 32곳으로 늘었으며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이를 이용한 인원은 7만9901명이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이용자의 2.8배 정도다.
     
    또한 상향 평준화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시,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현황은 지난 2022년 32건에서 올들어 5월까지 239건으로 늘었다.
     
    지난 3월에는 교권 침해 대응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월평균 25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에 헌신하다 고인이 된 교원의 순직 인정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시도별로 순직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유족의 관련 서류 구비 등을 지원하고, 순직 사안 현장 조사 등에 퇴직 교원을 위촉하는 등 순직 심의 과정에 교육계의 참여를 확대해 교원의 특수성이 고려되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용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폭언, 욕설, 비방 등(지난달 7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행위(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등으로 구체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는 또한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법'(지난달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대표 발의)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교육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달 7~9일 한길리서치를 통해 서울 교사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 법안이 개정됐지만 현장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교사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두렵다고 답했고, 70.1%는 교직 생활 중 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을 꼽았다. 또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담당 인력 지원(38%), 교권 보호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년간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며 "선생님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있도록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3주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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