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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尹탄핵 청문회 출석 고심…호통·모욕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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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측 "尹탄핵 청문회 출석 고심…호통·모욕 말아야"

    "발언권 없이 발언했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
    "청문회 절차 자체 적법성에 의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이종섭 전 장관은 이번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청원 내용이 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이고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청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했지만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발언권 없이 발언했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을 당했고, 선서 거부 등이 국회 모독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까지 당한다는 보도도 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청문회 진행은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했으면 좋겠다"며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 모욕 발언을 말아 달라.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19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다. 이 전 장관은 19일 열리는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총장은 전날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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