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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건 눈앞…정부, 1496건 전세사기 피해 추가 인정

경제정책

    2만건 눈앞…정부, 1496건 전세사기 피해 추가 인정

    핵심요약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최근 3차례 회의서 가결
    지난해 6월 이후 누적 전세사기 피해 1만9621건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이달 1496건 추가되면서 누적 2만건에 육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간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대상 안건 중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12건은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312건은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112건은 기각됐다.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래 이날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된 건은 1만9621건이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1만9315건(98.4%), 외국인은 306건(1.6%)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피해 임차보증금은 절대 다수가 '3억원 이하'였다. '1억원 이하'가 8239건(41.99%)으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7996건(40.75%),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854건(14.55%)이었다.
     
    피해 지역은 서울 5109건(26.0%), 경기 4153건(21.2%), 인천 2650건(13.5%)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아울러 대전(2587건, 13.2%)과 부산(2143건, 10.9%)도 적지 않은 사기피해가 확인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은 누적 857건이다.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들에게는 총 1만3221건의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지원이 이뤄졌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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