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보자 A씨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금품 수령자 2명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한 자에게만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인당 220만 원씩 모두 44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수당과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다 하더라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선거법 뿐만 아니라 선거 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 행위도 적극 신고.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