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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테러 사주 의혹'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청주

    '충북도의원 테러 사주 의혹'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박진희 충북도의원. 연합뉴스박진희 충북도의원.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인들이 충북도의원을 살해 모의했다는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 모의 혐의로 피소된 김 지사의 지인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자신의 농산품을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김 지사와 친분이 있는 B씨가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지난해 11월 "김 지사의 지인이 자신과 현직 기자 2명을 대상으로
    테러를 사주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김 지사의 고향마을 후배와 지인 간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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