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영상 게시자 특정을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주 해당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태아 상태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논란이 된) 영상은 36주 차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것"이라며 "낙태는 통상 임신 초기 4~8주에 이뤄지는데, 36주면 출산을 앞둔 상황으로 일반적인 낙태와는 달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해당 영상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미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상황에서 살인 혐의 수사가 법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괄적인 내용이고 사안 사안마다 들여다봐야 한다"며 "(논란이 된 영상) 게시자를 확인해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상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하는 유튜버 A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해당 영상 게시자와 수술 의사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진정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