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 연합뉴스배우 백윤식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A씨는 범행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는 민사상 채무를 면하려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단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으로 백씨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씨가 재판 증거로 제출한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위조됐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백씨와 A씨는 2013년 열애 사실이 공개된 뒤 30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세기의 연인'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내 결별했다. 이후 2022년 2월 A씨가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책에는 백씨와의 교제 중 있었던 사적 내용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즉각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고, A씨에 대해서도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위반했다며 합의서 조항을 토대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백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증거로 제출한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백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백씨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가 백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해 놓고도, 이 합의서가 손해배상 소송의 증거로 제출되자 '위조됐다'며 허위 주장한 것으로 판단,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백씨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이어진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 2심에서도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