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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안 지켜" vs "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중앙지검장 '정면' 충돌[영상]

법조

    "원칙 안 지켜" vs "수사지휘 배제"…검찰총장·중앙지검장 '정면' 충돌[영상]

    CBS 박지환의 뉴스톡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태헌 기자



    [앵커]
    검찰이 그제 김건희 여사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특혜 시비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제3의 장소에서 은밀히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총장에게도 뒤늦게 사실상 통보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 거취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 CBS 법조팀 김태헌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그간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공개 소환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비공개 조사를 한 것이군요.

    왼쪽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류영주 기자·연합뉴스왼쪽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류영주 기자·연합뉴스
    [기자]
    맞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그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이뤄진 김 여사 조사를 보면 검찰총장이 강조하던 이 원칙은 깨진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졌고,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중앙지검에서는 경호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아무리 영부인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특혜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왜 여기에 격노를 했다는 건가요.

    [기자]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사후보고, 그것도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나 지난 시점에 인지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조사하면서 일선 검찰청에서 대검찰청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한 뒤 사실상 결과만 보고했기 때문에 '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이 검찰 안에서부터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오늘 아침 이원석 총장의 목소리로 직접 입장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이원석]
    "검찰 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만 일선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총장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퇴 의사 등 거취 표명은 당장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자, 김 여사를 조사한 중앙지검은 총장 패싱이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우선,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때 검찰총장 지휘권이 사라지면서 이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애초 김 여사를 상대로 명품백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쭉 진행하다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끝난 뒤 명품백 관련 조사도 이뤄지게 됐고, 그러면서 대검에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왼쪽)와 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왼쪽)와 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앵커]
    수사팀도 나름의 입장이 있어 보이는데 해명이 설득력이 있나요

    [기자]
    대검은 이런 중앙지검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영부인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강조했던 만큼 검찰총장도 모르는 사이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총장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총장은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대검찰청으로 불러서 직접 경위를 보고받고 김 여사 조사 과정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앵커]
    수사로 돌아가서요. 마지막 퍼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조만간 사건은 마무리가 되겠군요.

    [기자]
    네, 그제 비공개로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관련 청탁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두 사안 모두 의혹을 부인하면서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법리 측면에서만 보면 김 여사가 무혐의 불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사 결론을 두고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영부인을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비공개 소환을 한 뒤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국민 감정이나 여론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말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일종의 형식적 정당성을 잃으면서 결과적 정당성마저 위태로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이 지시한 진상 조사가 향후 정식 감찰로 전환될지 여부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주 금요일 국회에서 열리는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총장이나 김 여사가 출석할지, 출석한다면 어떤 말을 할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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