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정진원 기자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도 소유한 것처럼 속여 15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임대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것처럼 속이고 임차인 16명에게서 보증금 15억 5천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우선변제권 등을 취득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게 하는 등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나 어렵게 대출받은 돈으로 전세를 마련했는데 그런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자들에게 관대한 판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