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올해 대비 6.42% 인상됐다.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을 일부 보정한 수치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윤석열 정부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09%, 지난해는 540만 964원으로 전년 대비 5.47% 인상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의 증가율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3년 연속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6.42% 인상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7.34%)로 인상됐다.
중위소득 인상·제도개선…7만 1천 명 새로 수급
정부는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인데, 내년부터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32→35% 상향 국정과제…"임기 내 단계적 달성"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1천~2만4천 원(3.2~7.8%)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 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7천 원, 중학교 67만9천 원, 고등학교 76만 8천 원 등 올해 대비 약 5% 수준 인상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이번 중생보위에서는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개편한다. 2007년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됐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정부는 그간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 이같이 개편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개편은 약자 복지를 저해하지 않는다"며 "필요 이상으로 의료급여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 본인부담률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되, 의료를 평균 이하로 이용하는 분들은 본임부담이 없거나 본임부담률을 인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국정과제는 임기 내 단계적으로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