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홈페이지 캡처티몬과 위메프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처분에 대한 안내를 공지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31일 공식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안내 말씀을 드리겠다"고 공지했다.
티메프는 "최근의 정산 및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고객, 셀러(Seller) 등 모든 채권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지난 30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사는 "법원의 통제 감독 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위메프 홈페이지 캡처전날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티메프는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와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 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문과 배송 등에 대해서는 "현재 앱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 시 지연이나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 시 환불 과정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주문 시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