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전 서울영등포서 형사과장. 연합뉴스마약 밀반입 과정에서 세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외압이 가해졌다고 폭로한 백해룡 전 서울영등포서 형사과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31일 공보 규칙 등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백 경정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감찰 규칙에 따라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경고 조치가 적절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 경고조치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백 경정에게 내린 조치다.
앞서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한 말레이시아 마약조직과 세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고위 경찰 등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CBS노컷뉴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관련기사: [단독]"스스로 침 뱉는 것"…'세관 마약' 수사팀에 전화한 고위 경찰)구체적으로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은 백 경정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세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 외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조 경무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문'을 받으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조 경무관에 앞서서는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A총경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고, 이후 서울청 고위 경찰들이 보도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관련기사: [단독]'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통령실 등장…'용산, 심각하다')이번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좌천성 인사이다. 또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19일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백 경정에게 경고 조치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 경정 인사와 경고 조치에 대해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면서도 "(세관 마약 의혹은) 국민적 관심 사건이어서 서울청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됐다.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과장은 보고 없이 몇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백 경정은 지난 16일 조병노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관련 진술과 정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