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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법조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김선수 대법관 "대법원 판결 관련 '입법적 해결' 필요하기도"
    이동원 대법관 "법관, 바른 법해석과 공정한 결론 위한 노력 필요"
    노정희 대법관 "사법부 독립 중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바라"
    후임으로 노경필·박영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자녀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후보자 채택은 보류

    김선수 대법관. 연합뉴스김선수 대법관. 연합뉴스
    김선수(63·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항상 자각하며, 그에 걸맞은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재판에 임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가치와 방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 해석의 한계상 불가피하게 대법원 판결이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럴 때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판결들을 꼽았다. 

    김 대법관은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그러한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법원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는데, 법원이 해석론의 한계를 명확하게 선언한 이후에는 국회가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에 판사 증원 적극 지원과 신규 법관 임용트랙 다양화, 사법부 예산 편성·운용에 대한 대법원 자율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재정신청제도 개선 △영장 단계 조건부석방제 도입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 △형사 법정 구조 개선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징벌배상제 도입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입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원 대법관. 연합뉴스이동원 대법관. 연합뉴스
    이동원 대법관도 "법관들은 그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바른 법해석과 공정한 결론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관련 재판부 사이에 서로 논의하면서 형평에 어긋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어느 법원에서, 어느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법관은 "법원 직원은 법관과 함께 이 나라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법원 직원의 역량에 어울리는 직무와 처우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법보좌관의 증원과 직무영역 확장은 법관들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판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희 대법관. 연합뉴스노정희 대법관. 연합뉴스
    노정희 대법관도 이날 "최근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대신 즉흥적이고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일 등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법부 독립의 뿌리를 갉아먹고 자칫 사법부 구성원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노 대법관은 또 "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헌법 정신을 사법부의 모든 업무 수행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의 구성 자체에도 다양성의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 꾸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법관은 전북 진안 출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김 대법관은 법관 경력이 없었지만, 헌법과 노동법 전문가로 오랫동안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법관은 서울 출생으로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관 경력 27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전주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했다.

    노 대법관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법원도서관장을 역임했다. 노 대법관은 여성과 아동 인권에 관해 연구하며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대 자녀가 '아빠 찬스'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본 의혹을 받는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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