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최대 30만 원 지원

대전

    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최대 30만 원 지원

    대전시청사. 시 제공대전시청사. 시 제공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의 수혜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16일에서 8월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이 사업은 4~6월간 납부된 최대 30만 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9월 중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