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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천% 살인이자' 강실장 조직 총책·관리자들 항소심도 실형

강원

    '연 5천% 살인이자' 강실장 조직 총책·관리자들 항소심도 실형

    핵심요약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강실장 총책 징역 8년→징역 7년 8개월 감형
    조직 2인자 '서이사' 항소 기각, 현금 수거책도 실형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액 단기 대출을 알선한 뒤 연간 최대 5천%에 달하는 이자와 협박을 일삼은 '강실장 조직' 총책과 관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과 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강실장 A(31)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6억6천여만 원의 추징명령과 5천만 원의 벌금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일명 서이사로 불리는 조직 2인자 B(25)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 원, 4억3500여만 원의 추징명령을 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현금 수거책 C(41)씨는 올해 3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의 직권판단으로 원심을 파기했으나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강실장 조직은 2021년 4월부터 경찰 추적이 어렵도록 서울과 충북 청주 등 모텔과 오피스텔을 옮겨다니며 인터넷대부중개플랫폼에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 등의 불법 광고를 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최대 5천%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비교적 추심이 쉬운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기일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대출 시 미리 받아 놓은 채무자의 가족과 직장동료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채무자들의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밝혀진 피해자들만 131명에 달했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는 아기 사진을 전송해 살해 위협을 하고 조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로 협박을 일삼았다. 이미 돈을 갚은 사람들에게까지 연락해 추가 이자와 연체료를 요구하며 협박했다.

    한 20대 피해자는 25만 원이 4개월 뒤 1억3천만 원의 빚으로 늘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잦은 협박에 시달렸던 30대 여성은 아이를 유산하고 암까지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여성 채무자들을 상대로 수시로 성폭력성 협박까지 일삼았다.

    총책 강실장 A씨는 항소심에서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에 한 진술은 실제보다 과장됐고 원심이 판시한 범죄단체의 '행동강령'은 조직 내 단순한 공지사항 정도였을 뿐이라며 조직원들에 대한 협박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29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10억 원 이상을 지급한 점, 16명의 피해자들에게 2억5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74명을 위해 2억 8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사건 범행을 일부 공범들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바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단계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인 '강실장'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별건 사건으로 분리돼 재판을 받은 일명 '민과장'과 '용이사'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각각 징역 2년 10개월, 징역 2년 3개월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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