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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사건/사고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하이브의 SM 매수 저지 위해 시세 조종"

    연합뉴스연합뉴스
    작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카카오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8일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 홍은택 전 대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시세조종엔 24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은 에스엠 주식 매수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5%룰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달 2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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