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이 허용된다.
12일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E-7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허용 직종 관련 분야의 학위나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등이 필요하다.
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업계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와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2년 간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더불어 전력업계에서도 국내 송전 전문인력 신규 양성을 위해 취업교육 확대, 전기공사업체 입찰가점 부여제 등을 추진하고, 송전선로 건설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원으로 지역청년을 채용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장에 꼭 필요한 우수 외국인력 선발‧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정부의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법무부의 비자 제도 개선은 전력인프라 확보에 필수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무탄소 에너지의 첨단산업 공급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활성화, 국가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